기사 제목 :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에..."3종 주거지 용적률 450% 무산"
기사 제목에 포함 된 단어 살펴보기
기부채납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
3종 주거지
- 제1종 일반주거지역 : 저층주택 위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지역, 용적률 100% ~ 200%, 4층 이하로만 건축 가능, 5층 이상으로 건축을 하면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
- 제2종 일반주거지역 : 평균 18층 이하로 건축 가능, 용적률 150% ~ 250%
- 제3종 일반주거지역 : 층수 제한 없음, 용적률 200% ~ 300%,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
용적률
연면적 (건물에 있는 바닥 면적의 총합) 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
기사 내용 일부 살펴보기
“3종 일반 주거지의 법정 상한 용적률 450%는 사실상 허상이었습니다. 450% 용적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게 뻔합니다. 여기에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도 오르면 과연 주민들이 이를 찬성하고 갈등 없이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”
재건축 분담금
조합원이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때 발생하는 금액
재건축 부담금
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는 금액
재건축 상하위 개념
도시재생사업 > 뉴타운사업 > 재개발/재건축 사업
-> 기사 내용 설명
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이 지자체의 용적률 제한과 기부채납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이에 따른 분담금 부담과 주거 쾌적성 저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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